병원비 돌려받는 사람들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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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1인 평균 131만원 환급
의료비환급금은 신청기한(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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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비 90만원 이상 쓴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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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
1년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 1분위는 연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 및 소멸 시효 ›
의료비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8월 이후 공단에서 안내 문자·우편을 발송하며, 조회는 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먼저 자동 상계 후 잔액만 지급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