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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횟수 2년·24회 이상 = 1순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납입 기간과 횟수, 납입 인정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인정이 되며, 지역·주택 유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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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횟수 인정 기준

청약통장은 매월 1회 납입이 인정되며,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년(24개월) 이상 납입 시 수도권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정금액 산정 방법

납입 인정금액은 월 10만원 한도로 누적 계산됩니다. 10만원 초과 납입분은 인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납 시에도 해당 월에만 1회 인정됩니다.

1순위 조건 빠르게 채우기

납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월 10만원씩 매달 빠짐없이 납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산 전 선납 납입으로 횟수를 맞추는 방법도 활용해 보세요.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시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