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어떻게?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 해지·중도인출
퇴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중도인출 조건·절차 한눈에
하나은행 DC형 퇴직연금은 퇴사 후 IRP계좌 이전 또는 일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 주택 구입, 의료비 등 법정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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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가능 사유 ›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요양 6개월 이상 필요한 의료비 ③ 파산·개인회생 ④ 천재지변. 단순 생활비·투자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
퇴사 시 IRP계좌를 개설해 이전하거나,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문의 ›
연금자산관리센터 전화: 1588-1122. 하나원큐 앱 또는 공식 사이트(pension.kebhana.com)에서 비대면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