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센터 신청부터 법적 대응까지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 해결 핵심
이웃사이센터 무료 상담 1661-2642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소음 측정, 조정 신청,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항의보다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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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센터 신청, 소음 측정, 조정·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직접 항의보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공식 조정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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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센터 이용 방법 ›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소음 측정 방문 서비스와 이웃 간 조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치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낮 시간(06:00~22:00) 주간 43dB(A), 야간 38dB(A)입니다. 아이 뛰는 소리(쿵쿵거림)와 같은 충격음은 주간 43dB(C), 야간 38dB(C)가 기준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전 우선 시도 ›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이웃사이센터 조정을 먼저 시도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경찰 신고,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소음 측정 기록, 날짜·시간 기록)를 반드시 보존하세요.
상세 안내 페이지와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