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신청 안내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직원 고용하면 최대 연 720만원 지원받으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서류 완전정리

사업주가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

1년간 최대 연 720만원 지원 (우선지원 기업)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중증장애인·여성가장·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주라면 꼭 확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공식 안내

신청 방법·서류·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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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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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6개월 단위) /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중증장애인·여성가장 채용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기한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주요 필요 서류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② 임금대장 사본(6개월치) ③ 근로계약서 사본 ④ 통장 사본 ⑤ 대상 근로자의 취약계층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여성가장확인서 등)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고용24(work24.go.kr)정부24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