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소득공제 뜻 대상 헬스장 누리집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헬스장 비용도 소득공제 된다는 걸 모릅니다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는 도서·공연·영화는 물론 헬스장·수영장·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해당되는 분 확인하세요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신청 방법 바로 확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누리집 등록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공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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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란? ›
문화비소득공제는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2023년부터 추가된 헬스장·수영장·요가원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에 추가 적용됩니다.
대상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문화비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가맹점이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헬스장도 공제 가능한가요? ›
2023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체육도장(태권도·합기도·검도 등) 이용료도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이용료는 월정액, 횟수권 모두 해당되며, 레슨비·용품 구매비는 제외됩니다.
누리집 신청 및 가맹점 확인 방법 ›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내가 이용하는 시설이 가맹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누리집에서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주 내 등록 완료됩니다.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출처: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