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전 미리 확인하세요
연간 최대 300만원 공제 한도

헬스장·수영장·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소득공제 뜻 대상 헬스장 누리집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헬스장 비용도 소득공제 된다는 걸 모릅니다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는 도서·공연·영화는 물론 헬스장·수영장·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해당되는 분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신청 방법 바로 확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누리집 등록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공식 제도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지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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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란?

문화비소득공제는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2023년부터 추가된 헬스장·수영장·요가원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에 추가 적용됩니다.

대상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문화비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가맹점이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헬스장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3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체육도장(태권도·합기도·검도 등) 이용료도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이용료는 월정액, 횟수권 모두 해당되며, 레슨비·용품 구매비는 제외됩니다.

누리집 신청 및 가맹점 확인 방법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내가 이용하는 시설이 가맹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누리집에서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주 내 등록 완료됩니다.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출처: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