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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과태료 최대 60만원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최소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내 차 검사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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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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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1577-0990)나 검사소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차종별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2년 후 매년, 화물·승합차는 차종과 사용 여부에 따라 1~2년마다 검사합니다.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원 추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미검사 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검사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