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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전입신고만 완료되었다면 똑같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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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전입신고만 완료되었다면 똑같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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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한지(전입신고 여부) 확인받아야 합니다. 셋째,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으로만 주고받았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