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합의 갱신 총정리
월세 계약 갱신 방법
월세 계약 갱신 핵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추가 거주 가능, 인상 5% 상한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있더라도 5% 이내로만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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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3가지 방법 비교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각각의 조건·효과·주의사항을 비교해서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갱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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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전달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되므로 전달 사실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할 때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해지됩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에는 해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의무 적용 ›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 갱신 시 새 계약서 작성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세 안내 페이지와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