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임대차 알리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2026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대처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핵심

공식 지원 신청은 국토부 공식 시스템에서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합니다. 지원 신청기한이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2차 사기를 주의하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하기

주거지원·금융지원·법률지원 등 전체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모든 공식 지원 신청은 국토교통부·LH·HUG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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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 신청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임대인의 반환 거부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내용

기존 피해 주택을 떠나 새 곳으로 이주하려는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전세 대출 지원도 제공되며,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으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심리 상담 지원

한국심리학회가 연중무휴 무료 심리 상담을 운영합니다. 전화 1670-5724(오전 9시~오후 9시)로 연락하세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1588-1663)에서 경·공매 관련 법적 조치도 지원합니다.

상세 안내 페이지와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