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놓치는 포인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 세금 2000만원 실전 가이드
자주 놓치는 포인트
2,000만 원 초과분 + 다른 소득 합산 누진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15.4%)로 분리되지만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6~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 + 다른 소득 합산 누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기준, 합산 방식, 신고기한, 건강보험 영향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보유 상품·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서 본인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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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소득세 14% + 지방세 1.4%)이 그대로 유지되고, 초과 금액만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2%)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자동 조회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에도 영향이 있나요 ›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변화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상세 안내 페이지와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