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26.4.8~ 시행 중
전국 공공기관 적용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 확대

내 차 운행해도 되나요?

차량 2부제 제외차량 자세히!

제외차량 대상이라면

2부제 발령일에도 정상 운행 가능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공공기관 2부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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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차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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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미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2부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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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외차량 목록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표지 부착), 긴급자동차(소방·구급·경찰),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HEV)는 공공기관 2부제에서 제외 아님에 주의하세요.

공공기관 2부제 vs 비상저감조치 2부제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2부제는 요일별 홀짝 방식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에만 적용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안내

공공기관 직원의 2부제 위반 시 기관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청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