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운행해도 되나요?
차량 2부제 제외차량 자세히!
제외차량 대상이라면
2부제 발령일에도 정상 운행 가능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공공기관 2부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제외차량 여부
무료로 조회하기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미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2부제 미적용
더보기
주요 제외차량 목록 ›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표지 부착), 긴급자동차(소방·구급·경찰),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HEV)는 공공기관 2부제에서 제외 아님에 주의하세요.
공공기관 2부제 vs 비상저감조치 2부제 ›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2부제는 요일별 홀짝 방식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에만 적용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안내 ›
공공기관 직원의 2부제 위반 시 기관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청 공식 안내